폴란드 “북한 노동자 37명…작년보다 약 400명 줄여”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한 북한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한 북한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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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폴란드, 즉 뽈스까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폴란드 내 북한 국적 노동자수는 37명으로 불과 1년여 만에 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6일, 올해 2월 현재 자국 내에서 유효한 노동허가를 가진 북한 국적자는 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북한 국적 노동자수는 2017년 12월 445명, 2018년 2월 396명, 올해 2월 3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445명과 비교해 볼때, 불과 1년 여만인 올해 2월 현재 37명으로 그 수가 40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22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노동부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자국 내 기업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무부 측은 2017년 8월 이후부터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신규 노동허가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외무부는 2017년부터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불법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외교부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북한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들에도 서한을 보냈다면서 북한 대사관 외교 부지를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이 그 서한에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어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북한 대사관을 임대한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