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중동의 이집트가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외교부를 대리해 한국 서울 주재 이집트 대사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올해 연말까지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찬성표를 던져 해당 결의가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사관 측은 지난 2018년부터 이집트 당국과 인력자원부가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Ministry of Manpower and the Egyptian authorities issued a decision prohibiting the granting of work permits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s.)
아울러 대사관 측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준수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구체적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와 송환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집트는 중동 국가 가운데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중동전쟁때 이집트 조종사들의 훈련을 도왔고, 훗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73년 전쟁 승전 기념탑의 설계 및 건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통신사인 오라스콤은 북한의 휴대전화 연결망(network)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는 지난 2013년엔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들여오려다 제3국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채택 당시 비상임이사국이였던 스웨덴(스웨리예), 볼리비아와 노르웨이는 자국 내에 현재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웨덴과 관할 당국은 북한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weden and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no inform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the DPRK working in our country.)
아울러 스웨덴 외무부는 “유럽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모든 국가에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weden is working, including through the EU,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regime in all countries.)
그러면서 스웨덴은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weden is deeply concerned over information about continued violations of UNSC resolutions.)
아울러 지난 2016년 폴란드(뽈스까)로부터 북한 노동자의 선박 수주를 받았던 노르웨이의 외교부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노동자가 노르웨이에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we know there are no North Korean workers in Norway.)
또 볼리비아 외교부 관계자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북한 국적자가 자국 내에 한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we know, there isn't any North Korean citizen in my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