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미화 15억달러의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수출입 거래 및 돈세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 분석업체가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전문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최근 '북한과 연계된 가상화폐 주소와 제재들'(North Korean-linked cryptocurrency addresses and sanctions)이란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와 보고서를 8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은닉한 규모는 미화 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5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제스 스피로(Jesse Spiro) 정책수석은 북한이 자금세탁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미화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피로 정책수석: 무역에 기반한 돈세탁과 관련해서, 특히 제재대상 행위자들에게 벌어지는 문제는 국경 간 자금 송금 문제입니다. 북한이 금융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금 송금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볼 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이용된다고 봅니다. (When it comes to trade-based money laundering, the issue, especially for sanctioned actors, is cross-border money movements, When you talk about how North Korea could actually execute this in relation to finances, I believe crypto is used to facilitate it.)
그러면서 스피로 정책수석은 북한이 사치품 수입이나 석탄 수출 등 불법적인 무역 공급망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화 15억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군자금'(war chest)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북한은 여러 무역 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북한의 가상화폐 유용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미국 재무부나 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가상화폐에 대해 강연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지난1월 정식 기소됐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씨가 곧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질 그리피스의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피스의 보석금에 대한 행정처리가 다 끝나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측 문서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확인한 결과 오는 23일 오전 11시30분 그리피스의 '사건현황 심리'(Status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했던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강연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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