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싱가포르 법원이 다음달 19일 북한에 불법으로 주류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해운기업에 대한 추가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미화 43만 2천 여 달러 상당의 주류를 불법 수출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소재 해운회사 ‘신에스엠에스(SinSMS Pte Ltd)’에 대한 추가 심리가 다음달 19일 열린다고 싱가포르 법원 관계자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물류업체 ‘썬문스타국제물류(Dalian Sun Moon Star International Logistics Trading Co.)’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는 북한에 와인과 증류주(wine and spirits)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지난 15일 기소됐습니다.
이 해운회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소 9만 6천여 달러에서 최대 14만 5천 달러 어치에 달하는 주류를 북중 접경 도시 다롄을 통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북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차원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와인과 증류주’를 싱가포르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으로 규정한 데 따라 취해졌습니다.
‘신에스엠에스’는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4건의 기소 혐의 각각에 대해 미화로 최대 72만 여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신에스엠에스’와 모회사인 ‘썬문스타 국제물류’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수출했다며 대북제재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신에스엠에스’가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타이), 베트남(윁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캄보쟈) 등의 물품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 측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했을 뿐 아니라,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대사관측은 주장했습니다. (We have domestic legislation in place that gives full effect to the UNSCRs on the DPRK, and we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against individuals or entities that contravene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