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 단둥해관에서 수출검사까지 마친 북한의 컨테이너 화물차가 세관의 봉인을 뜯고 수출이 금지된 물품으로 바꿔치기 한 후 신의주로 나가려다 중국해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상당히 완화되었던 단둥해관의 화물검사가 다시 까다로워졌다”면서 “단둥 해관은 요즘 조선으로 나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은 약 일주일 전에 발생했는데 조선의 화물차가 세관봉인을 뜯고 물건을 바꿔 실은 사실을 단둥해관의 상급 기관인 다롄(大連)해관에서 알아채고 단둥해관에 해당 차량을 조사할 것을 지시해 조선화물차의 화물 바꿔치기가 덜미를 잡힌 것”이라면서 “누군가 북한 화물차의 화물 바꿔치기 수법에 의한 밀수 시도를 다롄해관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검사를 마친 화물 대신 새로 바꿔치기 한 화물은 기계와 금속설비 제품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들 제품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화물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무역사무(통관업무)를 대행해준 대리회사 직원들이 단둥 공안당국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조사기간이 길어진 것은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추궁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또 다른 단둥의 소식통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선으로 나가는 화물차들은 예전처럼 X레이 검사과정에서 조금만 이상하면 화물을 모두 내려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사 여행자들의 짐 검사도 한층 엄격해져 여행자 대부분이 가방을 열고 검사를 받는 등 중국 해관 분위기가 살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단둥과 신의주를 하루 한 차례씩 왕복하며 소화물을 배달해주는 멘보차도 까다로운 검사를 피할 수 없어 일일이 화물배달 수속을 거쳐야 하며 1인당 소포장 화물도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예전엔 없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해관의 까다로운 검사는 한동안 지속될 듯하다”면서 “중국당국이 북조선 화물차에 대한 검사를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면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