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북 노동자 상당수 불법체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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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이들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개 중국기업과 3년의 노무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입국할 때 유효기간 6개월 또는 1년짜리 변경통행증(일명 도강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온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29일 “북조선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일하는 3년 동안에 변경통행증의 유효기간이 초과하기 전에 최소한 2~3회 북한으로 나가서 유효기간이 연장된 변경통행증을 새로 발급받아 나와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조선 노동자들 중에는 중국에 들어 온 후 단 한번도 북조선에 갔다 오지 않고 계속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럴 경우 변경통행증의 유효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당국의 단속이 있을 경우 북조선 노동자들을 불법체류 상태로 계속 일만 시킨 중국의 사업주나 이들 노동자들의 관리 책임자인 북조선 지배인 모두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 해 중국당국이 북조선 노동자를 내보내도록 지시한 시한인 올해 6월 말이 다가오고 있어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이 넘는 불법체류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의 업주들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을 찾지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현행 중국 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하루에 500위안씩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 불법체류 일수에 따라 계속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0,000위안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불법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는 공안당국에서 벌금과 함께 30일간의 구류형도 함께 처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추방조치 한다”면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대부분 1만 위안의 벌금 상한선에 다 5년간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추방조치 대상자들이라 중국인 고용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