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폴란드(뽈스까)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외무부는7월 현재 폴란드에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는 몇 명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올해 1/4분기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 보냈다고 17일 답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올해 1/4분기 폴란드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18명에 달한다는 폴란드 국경수비대 통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왔으며, 결의에 규정된 올 12월보다 훨씬 앞당겨 이미 송환을 마무리했다고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Please note that the gradual withdrawal of DPRK labor force from Poland, as stipulated in the UN SC resolution 2397 of December 22nd, 2017 has been completed well ahead of schedule –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There are no more DPRK nationals in Poland, whose main purpose of stay is to perform work.)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2397호 8항은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24개월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자국 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북한 국적자, 그리고 북한 정부가 파견한 감독관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결정했습니다. (decides that Member States shall repatriate to the DPRK all DPRK nationals earning income in that Member State's jurisdiction and all DPRK government safety oversight attachés monitoring DPRK workers abroad immediately but no later than 24 months from the date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북한 당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유지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어 들이기 위해 노동자를 계속 해외에 파견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폴란드에는 2016년 7월 550명, 2017년 1월 400여 명 등 수 백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가 건설 현장과 조선소, 토마토 농장 등에 파견돼 이동의 자유도 없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폴란드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올 12월까지) 어떻게 이행하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4개국 유엔 주재 대사들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했지만, 중국은 이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