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이어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도 건설 노동자들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디온 미로슈니크 러시아 주재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대사는 10일 인터넷 의사소통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날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회담하고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을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로슈니크 대사는 먼저 이날 신 대사에게 북한이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 내 파괴된 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두 대사는 북 노동자 파견 외에도 무역과 경제, 관광개발 등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망한 협력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서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양국의 양해각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신 대사가 지난 달 29일 올가 마케예바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사를 만나 북 노동자 파견 등을 논의한 지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따르면 신 대사는 “북한 내 코로나 제한이 해제되고 국경이 개방되면 노동과 무역,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큰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경개방 이후 즉시 협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국가는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세번째입니다.
북한이 두 공화국과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들이 유엔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 지역으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경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막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