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은행 “북, 중국 건설회사 통해 노동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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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웨이트 내 중국 회사를 통한 북한 건설 노동자의 불법 고용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카바스 데일리(Al-Qabas Daily)와 아랍 타임스(Arab Times)는 최근, 쿠웨이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Kuwait)이 쿠웨이트에 상주하는 중국 건설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을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은행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중국회사가 북한 건설회사 소속 북한 국적자들의 일자리를 알선했으며 장소 미상의 쿠웨이트 건설현장에 투입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올해 12월 말까지 북한 국적 노동자 모두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했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에는 한 때 북한노동자 수가 4천5백여명에 달했지만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쿠웨이트 정부가 내린 조치 때문에 2018년에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 정부의 발표와 달리 ‘행정원’이라 불리는 소수의 북한인들이 쿠웨이트에 남아 몰래 불법 밀주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3일 “현재 쿠웨이트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쿠웨이트 정부가 북한 국적자에게는 현재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노동자 파견이 아닌 중국 등 제3국 업체를 통한 북한 노동자의 편법 또는 불법 고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