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들에게 비자 없이도 중국에 드나들 수 있는 공무 여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22일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일부 북한노동자들이 무역주재원이나 중국에 출장 오는 공직자들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의 ‘공무려권’은 한국의 관용여권과 비슷한 것으로 10년 유효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은 북-중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중국에 입국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조선 당국이 중국에서 일하는 외화벌이 노동자들에게 공무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단기비자(30일체류)를 갱신하느라 북조선과 중국을 왔다갔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20달러(140위안)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예전에는 도강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와 일하다가 지금은 일반여권을 소지한 채 단기방문비자(30일짜리)로 중국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에게 북조선 당국은 순차적으로 공무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대부분의 북조선노동자들이 이 공무여권을 소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유엔제재에 따라 올해 안에 장기체류 중인 북조선노동자들이 모두 철수한다지만 이 같은 편법을 통해 북조선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기업에 취업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편법행위를 동원하려면 중국당국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북한과 중국당국의 유엔제재 무력화 작업이 도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무역관련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업체에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북조선에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조선 노동자를 철수토록 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는 내년에도 중국에서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노동자가 연말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어도 중국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취업비자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정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민간기업들이 북조선 민간인을 고용하는데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사안임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단둥과 그 주변도시인 뚱강(東港) 콴티엔(寬甸) 등지에 약 6만, 훈춘, 투먼 등 옌벤 자치주 일대에 약 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국경지역에서 일하는 이유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매월 한 번씩 북한을 드나들어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