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당국이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북한에 돌아갈 수 없게 된 북한 노동자들과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양의 한 대북 사업가는 25일 "중국당국이 중국에 체류중인 북조선 주민들에게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해 주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없었으면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할뻔 했던 외화벌이 노동자 등 북조선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국당국은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북조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60일간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미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북조선 주민들 중 일부는 곧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선양에 체류중인 한 한국인 사업가는 26일 "중국당국은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들 중 체류기간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30일 또는 60일 간의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해 주었다"면서 "이는 중국당국이 신형코로나비루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이동제한을 적용했던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 있는 북조선 주민들도 그동안 활동의 제약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북조선 주민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준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30일 짜리 단수 비자로 체류하던 북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체류기간 연장은 호의적인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26일 "중국의 신형코로나 확산 사태가 수그러 들면서 주민들을 통제했던 각종 규제가 대부분 풀렸다"면서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비자 연장조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또다시 연장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60일간의 체류기간 연장이 만료된 외국인들은 바로 중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북조선의 경우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인적 왕래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다 북조선 당국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귀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조선 사람들을 모두 불법 체류자로 만들 수도 없어 북조선 주민에 대해서는 또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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