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대북제재 개정안이 지난 5일자로 정식 발효됐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강화된 제재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강화된 대북제재가 지난 주말 발효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 재무부가 공개한 대북제재 개정안이 13일 후인 3월 5일 관보에 개재된 후 90일만에 지난 5일 정식 발효된 것입니다.
북한과 해외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북한과 관련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하는 등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정식 발효되면서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8만9천238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 당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의 거래 활동을 규정한 ‘유엔참여법(UNPA)’을 위반했을 때에도 1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므누신 장관 : 우리는 제재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경제 제재를 꼽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3687호와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등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북한 선박 23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의 선박 간 환적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과 조치들은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조선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을 모두 차단하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제를 받는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 지사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 통제의 구체적인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수입,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