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대만 사업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10월 2만8천톤의 석유를4차례의 서류위조를 통해 북한으로 밀수출한 천스셴(陳世憲∙Chen Shih-hsien)이 유죄를 인정해, 119일간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오슝 법원은 천 씨에게 12만 위안, 즉 미화 1만7천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만 사업가 천 씨가 소유한 ‘빌리언스 벙커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에 석유를 불법 환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천 씨는 홍콩에 가서 석유를 판매한다고 신고했고, 북한 선박과 관련돼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천 씨는 대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제의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는지 몰랐고 중국인 중개인에게 속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오슝 법원은 천 씨가 서류 위조를 통해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4차례 판매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만의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13일 “대만이 아시아ㆍ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대만의 금융기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해 2017년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에 석유를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천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만 당국은 천 씨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017년 9월 대만 경제부는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