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스콤 휴대폰 사업, 유엔 대북제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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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합작으로 운영하는 손전화 회사인 고려링크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의 예외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라스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집트 '투자 및 자유구역관리청'(GAFI)으로부터 고려링크를 대북 해외투자를 금지한 유엔 제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 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 예외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 당국과 손을 잡고 고려링크를 운영해왔습니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회계자료에 따르면 고려링크를 자회사가 아닌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영리, 공공 목적 등을 제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합작·합자·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라스콤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고려링크의 성격을 공공 목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북한에서 고려링크 사업을 하는 데 유엔의 추가 승인이나 제재 예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그간 국제사회의 각종 대북 제재로 고려링크 운영이 어려워지고 북한 당국의 각종 규제로 북한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어려워 북한 내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라스콤의 2018년 1/4분기 투자자 보고용 회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행에1억 3천 345만 7천 이집트 파운드를 비롯해 총 1천 500만 달러의 고려링크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오라스콤은 북한 내 손전화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