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은 '싱가포르 적십자' (Singapore Red Cross)가 신청한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7일자 서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적십자'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대북지원을 위한 구호품 반입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조선적십자(the DPRK Red Cross Society)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진단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적십자'는 서한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위한 로터(Rotor), 튜브, 전원공급선 등의 장비들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적십자'의 제재 면제는 6일부터 발효됐으며,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이로써 올해들어 5월 13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면제를 승인한 대북지원사업은 총 2건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측이 제출한 북한 식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대북지원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자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Daniel Jasper) 담당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가 승인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우리는 대북제재위가 인도주의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제재를 면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We hope the UN 1718 Committee continues to place priorities on these types of initiatives and issue waivers for them.)
아울러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재 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도 이날 차기 대북지원 계획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제재위가 제재면제를 승인하고 있지만, 15일 현재까지도 북한 당국은 엄격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를 면제받더라도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북한에서 국경봉쇄를 해제하면 인도주의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원조 및 보건기구의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 and encourage the work of U.S. and international aid and health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contain the spread of coronavirus in the DPRK.)
또 그는 "북한이 국제 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해 매우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을 실행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The DPRK has implemented an extremely stringent COVID-19 response, including by closing its borders to international flights and shipments.)
특히 그는 "이러한 북한의 엄격한 조치가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면제를 받은 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및 기타 국가의 노력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sever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hindered the efforts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UN agencies, and other countries to deliver aid to those most in need after they received swift sanctions exemptions from the UN DPRK 1718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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