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당 종업원 2명, 네팔 공항서 입국금지 당해”

만료된 여행비자로 네팔에 재입국하려던 북한 여성 2명이 공항에서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인 ‘안나푸르나 익스프레스(Annapurna Express)’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 여행비자를 소지한 20대 북한 여성 2명은 중국에 하루 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네팔을 재방문해 자동으로 여행비자를 갱신하는 편법을 사용하려다 네팔 이민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여행비자가 만료되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네팔로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에 재입국하려던 북한 여성 2명의 여권 사진.
네팔에 재입국하려던 북한 여성 2명의 여권 사진. (사진-안나푸르나 익스프레스(Annapurna Express)웹사이트 화면 캡쳐)

여행비자 소지자들은 네팔에서 최대 15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여행비자를 가지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내 ‘더르바르 마르그’에 있는 평양 아리랑 식당에서 불법으로 근무하다 경찰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여성이 전직 북한 식당 종업원이었지만 재입국을 시도한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아시아,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네팔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네팔에서 여행비자를 가지고 일하던 불법 북한 노동자 50여명이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