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연간 계획금(납부금)을 부과해 근로자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연수 비자로 파견된 북한근로자들은 코로나사태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외화벌이가 더 힘들어 졌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관련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27일 "연말이 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면서 "대부분 연수생 비자를 받아 러시아에 온 그들은 추위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이 개인별로 부과한 연간계획금(납부금·1인당 7천 달러)을 맞추기가 어려워 궁지에 몰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들은 겨울철이 되면서 건물의 내부 공사나 주택의 내부 장식 작업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부분 연수교육비자를 소지한 채 비공식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다보니 종종 러시아의 고용주가 로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연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벌이는 확실히 줄었는데도 북한당국에서는 연말총화를 예고하며 근로자들에게 연간 계획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인당 7천달러나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력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연말계획금을 맞춰 내지 않으면 연말 총화에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한당국은 근로자들이 연수비자를 받아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외화벌이를 한다는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져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일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연간계획금을 부과하는 북한당국의 처사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노동자가 2천명 가량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1인당 연간 계획금 7천달러는 지난 2018년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그 지역에는 북한 근로자 3천 여명이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당국은 모든 근로자들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철수기한에 맞춰 철수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이후 연수생 비자와 관광비자 등으로 상트페테르부르그 지역에 새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2019년 12월 22일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에 따른 근로자 철수종료기한이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에 있던 북한 근로자들은 거의다 철수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북한당국과 러시아 당국은 철수하는 것과 동시에 제2의 대안을 마련해 3개월짜리 연수비자를 지참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상트페테르부르그에는 평양 1건설회사와 2건설회사, 평양 미래건설회사, 평양 목란건설회사, 금릉건설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3천명이상 파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연수생 비자를 지참한 근로자들은 현장실습을 핑계로 공사장에 나가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뿐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 등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간계획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회사측이 매일같이 평양에 바쳐야 하는 연간계획금을 독촉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대북제제 결의안 2397호에 따라유엔 193개 회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들은 24개월 이내, 즉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약 5억달러의 외화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