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했어야 할 북한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러시아를 떠났지만 약 1천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이 자국민 송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 (그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 노선을 1주일에 두차례 운항하는 북한 고려항공이 자국민들을 실어나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북러 간 철도 운송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하지만 러시아에 남아있는 1천 명의 북한인들은 노동허가가 이미 끝나 러시아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22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아직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의장국인 독일과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미국 고위관리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23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지난해 12월 22일까지였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올해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