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대북 불법 교역 여전히 지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16일 공개된 지난 5일자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북 교역과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나라에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각종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인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2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 철광 등 거의 모든 물품을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독일, 중국, 폴란드(뽈스까), 러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에서 북한과의 불법교역이 이뤄졌는데 인도에서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51만4천8백31달러 어치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이 북한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발포성 와인, 양주,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포도주, 불가리아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등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들이 수출됐고 싱가포르 회사는 일본과 유럽산 사치품을 평양 백화점에 공급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거래도 이뤄져 이집트, 미얀마, 모잠비크 등에서 로켓추진 유탄발사기, 지대공 미사일, 다연장로켓포 등의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수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야간에 공해상에서 석유를 배에서 배로 넘기거나 석탄 출처국 증명문서 사기, 속임수 항해전술, 위탁회사 등록 및 외국 회사와의 기업합작 등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며 불법 교역을 지속해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로 석유 등 북한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려는 암시장이 커지면서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교역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차단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회원국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회원국들이 의지를 갖고 제재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