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북 노동자 2년내 귀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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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각계 기관들이 공고를 발표해 원유와 정제유 유입 제한, 북한 노동자 2년 내 귀국 등 관련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79호 이행보고서에서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외국전가국, 교통부 등이 공고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3일 공개된 4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우선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 1월5일 발표한 4호 공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유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대북 원유 수출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톤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을 제한했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 정유제품 수출에 관해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보고서에서 상무부가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는 대북제재 결의 2379호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가외국전가국의 공고문 1호와 2호에 의거해 2019년12월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가 연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부는 1월29일 발표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해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서도 대북제재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이행보고서에서 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이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