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지원한 대만인과 이들의 기업 그리고 환적에 이용된 선박을 제재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과 불법환적을 한 혐의로 30일 한자명 진미향(陳美香)이라는 첸메이시앙(CHEN, Mei Hsiang)과 한자명 황왕근(黃旺根)인 후앙왕켄(HUANG, Wang Ken) 등 두 명의 대만인을 제재명단(SDN List)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대만과 홍콩의 해운회사 세 곳도 제재명단에 올랐는데, 대만에 주소를 둔 서성해운주식회사(瑞誠海運股份有限公司)와 서방해운주식회사(瑞邦海運股份有限公司) 그리고 홍콩 기반의 서영선박관리유한공사(瑞榮船舶管理有限公司)입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인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해운회사들이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이나 불법 수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부부인 이들 대만인들이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한 유조선 ‘샹 위안 바오’(Shang Yuan Bao)호로 최소한 2회 북한과 불법 환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샹 위안 바오’호 역시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샹 위안 바오’호가 필리핀으로 향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며 대만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백마해운사 소유 유조선인 ‘백마’호에 디젤유 약 180만 리터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석유 수입을 위해 불법 환적행위를 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와 2397호의 위반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불법환적 거래를 하는 선박과 기업, 개인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며 사기성 수법을 쓰는 해외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reasury will implement and enforce existing US and UN sanctions on individuals, entities, and vessels involved in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 flagged vessels. Shipping companies trading with North Korea are exposing themselves to significant sanctions risk, despite the deceptive practices they try to employ.)
워싱턴 DC 법률회사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미북대화 재개를 원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였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올리버 크리스칙: 재무부가 발표한 성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돕는 외국인과 기업, 특히 공해상에서 금지품목을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싣는 불법환적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 성명은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대만인들과 기업을 적발하는 데 대만 정부의 노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디젤유를 공급한 혐의로 ‘샹 위안 바오’호의 소유주들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재무부 성명은 제재명단에 오른 이들과 금융거래를 한 외국은행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 재무부가 이날 제재명단에 추가한 대만인들이나 그들의 기업과 거래할 경우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