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피스 “공해상 북 제재 회피활동 추적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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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공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 조정관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 : 공해상에서 더 많은 해상통제를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high time that there's more maritime governance on the high seas.)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Nonproliferation)가 개최한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 방안(Making Sanctions Effective: the Case of North Korea)’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인공위성이나 정찰기가 없는 공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에 대한 영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 : 왜냐하면 북한이 편의치적국(flag of convenience states)으로 이용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관할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활동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대다수의 석유회사, 선박의 보험회사나 선박운영자, 임대자, 소유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따라서 북한 선박이 ‘제재 회피를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고의적으로 끄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선박에 대한 보험을 취소하는 조항을 계약서(contract provision)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즉각적인 제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또 북한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국제해사기구(IMO) 규약을 ‘조직적으로 위반(systematically violating)’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와이즈 어네스트(Wise Honest 34)라는 북한 선박이 시에라리온과 북한 두 나라에 등록하는 이른바 이중선적(double-flagging) 방식으로 남포항에서 300만 달러 어치의 석탄을 싣고 자동항법장치를 끄고 인도네시아 해역으로 항해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러시아 석탄으로 둔갑시켜 한국으로 수출하려 했다는 것이 그리피스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불법활동과 연관된 위조서류 작성 등에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개입하고, 게다가 미국 뉴욕의 한 은행이 의도치 않게 지불 과정에 사용되는 등 북한은 민간시설과 외교관 등을 불법 활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해상 운송이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