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림룡남(Rim Ryong Nam)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림룡남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DPRK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MID) Official)이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림룡남 이외 중국 기업 2곳(Ningbo Vet Energy Technology Co., Ltd. / Ningbo Zhongjun International Trade Co., Ltd. (NBZJ))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에 위치한 3명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민감한 물품을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pursuant to INKSNA against three entities/individuals in China for transfers of sensitive items to proliferation programs.)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확산 프로그램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More broadly, these determinations were the result of a periodic review of sanctionable activity as required by INKSNA.)
다만 대변인은 이번 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의 활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은 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과 물품, 기술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과의 거래를 위한 개별 수출 허가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주에 발효됐으며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향후 2년간 유효합니다.
앞서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multilateral control lists)에 오른 물품, 서비스, 기술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할 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8일 미국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북한산 무인항공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서명한 행정명령 13981호는 모든 미국 정부 기관에 현재 사용 중인 북한 등 적국에서 생산한 무인항공시스템이나 시스템 주요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국(adversary country)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중국, 러시아가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나 중대하게 부정적인 행위에 가담한 국가, 비정부 기구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의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정부 기관이 예산 책정시 이들을 교체, 즉 퇴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정부 소유의 무인항공시스템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기의 주요 부품이나 시스템을 사용할 시 적국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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