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과 ‘친분’ 폴란드, 대북제재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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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폴란드(뽈스까)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4일 공개한 폴란드 관련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폴란드 외무부가 공공∙민간 영역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폴란드 은행 협회(Polis Bank Association)의 초청에 따라, 북한 및 이란과 관련된 테러자금 지원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조달 방지 문제에 대한 훈련 과정이 금융기관 등 제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들을 위해 개설됐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기업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해 알리고 민간 부문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법적 견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폴란드 외무부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재 관련 자료들에 대해 알리고, 외무부 웹사이트에 유럽연합 웹사이트 링크(인터넷 주소)를 등록시켜 제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제재 관련 의무사항을 민간 기업들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이 폴란드의 금융정보감시원(GIFI)이 제공하는 화상 수업을 통해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관련 활동, 즉 확산금융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화상 수업은 기업들에 북한 및 이란과 관련된 사업과 거래에 대한 위험 상황 속에서 제재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폴란드와 북한 간 경제 협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성격을 띠는 양국 간 접촉은 매우 제한적이며 양국 간 투자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집계된 미미한 양국 간 수출입 기록의 대부분은 평양에 위치한 폴란드 대사관 직원들 혹은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폴란드가 국내 법에 따라 무기 및 관련 자재를 제 3국에 판매, 공급, 이전, 수출하는 경우 및 중개 서비스 등 군사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 승인을 요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중개 서비스 관련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폴란드에서 동결해야 하는 북한, 이란 관련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고 확산금융 관련 이상 거래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북한과 이란 관련 금융거래는 고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공개된 크로아티아 관련 보고서도, 크로아티아가 1992년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재 크로아티아에 북한 대사관 및 외교 인력이 없으며 양국 간 무역 거래나 환거래 은행 계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카리브해 리워드 제도 최북단에 자리 잡은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Federation of St. Kitts and Nevis)에 대한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세인트키츠네비스가 제재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국정보공유협회(RISC)의 회원국이자, 유럽과 카리브해 항만국통제협력체(Paris and Caribbean MOUs)의 회원국으로 세인트키츠네비스에 등록된 선박이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할 시 국가의 선박 등록처에 경보가 발령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에서 출항한 선박들은 세인트키츠네비스 선박등록처에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감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세인트키츠네비스에 등록된 선박이 대북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되면서 유엔 안보리가 해당 선박의 세계 항구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세인트키츠네비스가 미화 20만 달러 이상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지만 북한을 비롯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