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밀수에 중국뿐만 아니라 제3국 업체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대만, 즉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관측된 팔라우 국적의 유조선 ‘스카이 베누스(Sky Venus)’.
1997년에 건조된 이 배는 길이 115미터의 유조선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결과 11일 오전 현재 대만의 타이충(Taichung) 앞바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990년에 건조된 파나마 국적의 3천8백톤급 유조선 썬워드(Sunward)는 같은 시간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해상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신고 없이 해상에 있는 이 선박 두척은 모두 대만의 해운회사인 쳉천(Cheng Chiun Shipping Agency Co. Ltd)사 소유의 배들로, 북한의 정제유 밀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올해 보고서 초안을 인용한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만 회사는 유조선 두척을 이용해 북한이 지난 2021년 수만톤의 정제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항은 북한이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 정제유 거래량을 유엔에 신고한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대북 유류 수출이 제한선인 50만배럴을 넘긴 적은 없지만,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밀거래 개입을 고려할 때 정제유 50만 배럴의 확보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 상황을 분석하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프로젝트 샌드스톤’(Project Sandstone)도 지난해 11월, 2021년 5~11월 사이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된 석유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초과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북제재위는 중국과 러시아에 정제유거래 현황을 매달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수출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동맹국이면서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 정제유 거래량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국 업체마저 북한과의 밀거래에 나서면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대만업체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11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