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대북제재 위반 중 기업 수출규제대상 지정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지난 14일부로 중국 기업인 ‘장쑤 티안유안 메탈 파우더 회사’를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목록(Entity List)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거래시 허가가 요구되는 단체의 명단으로, 주로 수출 및 재수출 품목을 대량학살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그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의 최종사용자검토위원회(ERC)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지정은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면허 요건’ 및 ‘특정 제재대상에 적용되는 면허 요건’을 명시한 연방규정(§§ 744.11(b), 744.20 )과 더불어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규정 ‘746항 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 addition, the ERC determined to add Jiangsu Tianyuan Metal Powder Co. Ltd. to the Entity List under §§ 744.11(b), 744.20 (license requirements that apply to certain sanctioned entities), and 746.4 (North Korea) of the EAR.)

아울러 상무부는 ‘장쑤 티안유안 메탈 파우더 회사’가 이번에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 미국 국무부도 해당 업체를 미국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entity is added to the Entity List under the destination of China based on a determination that was made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84 FR 23627) that it engaged in activities that warranted the imposition of measures pursuant to Section 3 of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