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기록 위조 싱가포르인 2명 징역형

0:00 / 0:00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조선 운항일지 기록을 위조한 싱가포르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20일)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은 옹 추 홍(Ong Chou Hong∙33)과베니 탄 춘 키앗(Benny Tan Chun Kiat∙47)에게 각각 징역 9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이들은 오는 3월20일부터 수감될 예정입니다

28일 ‘매니폴드 타임즈’(Manifold Times) 등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씨 허브 탱커스’(Sea Hub Tankers)란 이름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또 다른 공범인 제레미 고 런펑(Jeremy Koh Renfeng∙40)과 짜고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씨 탱커 2호’(MT Sea TankerⅡ)의 운항일지와 유류정보 등의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수사 당국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유조선인 ‘씨 탱커 2’호가 2018년 10월26일부터 그해 12월8일 사이 북한 국적 선박인 ‘안산 1호’(MT An San Ⅰ)에 석유를 불법으로 환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해 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해양 항만청은 ‘씨 허브 탱커스’에 ‘씨 허브 탱커 2호’의 공식 운항일지와 유류정보 등을 요청했는데, 당시 ‘씨 허브 탱커스’에서 보조 해사 감독관(assistant marine superintendent)으로 근무하던 옹 씨와 화물 담당관(cargo officers)이었던 탄 씨가 또 다른 화물 담당관이었던 고 씨에게 운항일지 등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들은 고 씨에게 선박 활동 정보 등이 기록되는 컴퓨터처리장치(CPU)를 파괴하고 새로운 컴퓨터처리장치를 유조선에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검찰이 압수한 고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고 씨는 옹 씨에게 “이전 선박 활동 정보는 따로 저장해놨으며, 이전 컴퓨터처리장치는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이들이 당국에 제출한 ‘씨 허브 탱커 2호’의 운항일지와 유류정보에 북한 선박으로 석유를 환적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앞서 제시된 증거물 등을 근거로 이들이 선박 활동 정보를 수사 당국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조한 기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옹 씨와 탄 씨의 지시를 받은 고 씨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데이비드 고(David Koh) 검사는 “싱가포르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경찰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업체 이사인 궉기성은 북한 남포항으로 직접 석유를 운송하거나 해상 환적 방법을 통해 북한에 석유제품 2천800톤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11월 궉기성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