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인도 담배회사, 33만 달러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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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의 담배 회사가 2017년 북한에 담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약 미화 33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북한에 담배를 수출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인도 뭄바이 소재 담배 제조사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Godfrey Phillips India Limited·GPI)’가 미화 33만2천500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GPI가 미국의 금융 체계를 이용해 북한에 수출한 담배 판매대금을 받으면서 미국의 북한 제재규정(NKSR)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PI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담배 회사를 대리하는 태국(타이) 기업의 요청을 받고 최소 5차례 북한에 무상으로 담배 샘플(견본)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GPI는 대북 수출을 위해 무역 서류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태국 기업을 고객으로, 중국 다롄을 도착지로 적시했습니다.

2017년 9월과 10월 이 태국 기업은 다롄으로 운송된 담배 7만9천200kg을 북한으로 운송했습니다.

GPI는 해당 담배의 수출대금 약 37만 달러($369,228)를 홍콩 기업 4곳을 통해 송금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진 자금 이체 중 4건은 해외 은행으로 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 3곳을 거쳤고, 1건은 미국 은행의 인도 지사로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재무부는 당초 GPI에 미화 47만5천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지만, GPI의 수사 협조와 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참작해 33만2천500달러를 최종 벌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다른 제재 대상 국가로 담배 등 가치 있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미국의 금융 체계를 이용하면 해외자산통제실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중개인을 통해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북한의 기만적 관행을 더욱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1일 북한 정권과 노동당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의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콩코민주공화국(민주콩고) 소재 콩고아콘드SARL 등 기관 3곳과,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은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대응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모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앞서 해당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며 “오늘의 조치는 국제 협력국들과 미국의 제재를 더욱 일치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