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주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의 토지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어 이번에는 미주리주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 하원은 2일 북한 등 ‘제한 국가’(restrictive country)들의 시민과 기업이 미주리주의 어떠한 토지(any land)도 매입할 수 없도록 한 법안(Bill 903)을 찬성 130,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한 국가’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명시됐습니다.
단 이미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주리주 주지사는 미주리주 국토안보자문위원회와 함께 2년마다 제한국가 목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되면 올해 8월28일부터 발효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이크 해프너(Mike Haffner) 미주리주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우리 국가 안보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법안은 우리 동맹국이 우리 경제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동시에 적국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키호(Mike Kehoe) 미주리주 부지사 등은 이미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초 버지니아주 상원도 북한 등 적대국 관련 개인이나 기업의 농지(farmland)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텍사스주, 몬타나주 상원에서도 지난 달 초 북한 등 적국 국적자들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심의 중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지난 달 초 북한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이 미국의 농지나 농업기업 취득을 못하게 막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의회와 주 의회에서 잇따라 북한과 중국 등 적국 관련 개인과 기업의 농지나 토지소유를 불허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이들,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의 미국 내 농지 소유 규모가 급증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2021년 12월 말 발표한 ‘외국인의 미국 농지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에 보유한 농지 규모는 2019년 24만7천 에이커(acres)에서 2020년 35만2천 에이커로 30%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북한 등 다른 적국들도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