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의 벌금 조항(§ 510.701 Penalties) (a) (2)항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관보 자료에 따르면 기존 벌금 조항에서 최대 민사 벌금 액수가 30만7천922달러에서 31만1천562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5. In § 510.701, in paragraph (a)(2), remove "$307,922" and add in its place "$311,562".)
기존 벌금조항에 따르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최대 민사 벌금은 30만7천922달러나 위반의 근거가 되는 거래 금액의 두 배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IEEPA provides for a maximum civil penalty not to exceed the greater of $307,922 or an amount that is twice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that is the basis of the viol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penalty is imposed.)
하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기존 30만7천922달러에서 3천640달러 상향된 31만1천562달러가 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정의 이유로 '2015년 개정된 연방 민사 벌금 인플레이션 조정 개선법'에 의해 상향 조정됐다면서, 17일 연방관보에 게시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분에 맞게 민사상의 최대 벌금액수가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제재법으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