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오스트랄리아) 기업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위반해 약 613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5일 호주의 물류업체 '톨 홀딩스'가 대북 제재 등 미국 독자제재 위반 혐의로 미화 613만1855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톨 홀딩스가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국의 금융 체계를 이용해 제재 대상 기업 및 인물 등과 총 약 4천841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체 2천958건의 제재 위반 거래 내역 중 2천534건은 북한, 이란, 시리아 관련 거래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톨 홀딩스가 항공, 선박, 철도 등을 이용해 북한, 이란, 시리아, 재무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이 이 국가들을 경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톨 홀딩스가 미국 금융기관이나 이들의 해외 지사 최소 4곳을 이용해 제재 대상 업체 등과 거래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톨 홀딩스가 제재 위반 사실을 이미 인지했지만 이를 숨기거나 거래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톨 홀딩스는 2015년 5월경 은행을 통해 제재 위반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본사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계열사에 제재 대상자의 이름을 송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톨 홀딩스는 2016년 6월 은행으로부터 거래 중단 경고를 받자 제재 대상 국가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톨 홀딩스는 2017년 2월부터 회사 화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재 대상 국가들과의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재무부에 제재 위반 사실도 자진 신고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사안에 적용되는 최대 벌금액이 약 8억2천643만 달러에 달하지만, 톨 홀딩스가 제재 위반 거래 사실을 재무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재무부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최종 벌금 액수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이용해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재무부의 제재 대상 국가나 인물과 거래를 삼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동부지역 소재 TD뱅크가 허가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5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총 1천479건의 거래를 진행한데 대해, TD뱅크에 벌금 11만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