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가 자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가는 자국법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즈'는 29일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가 현재 자국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청(Singapore Police Force)은 이날 궈 씨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 대변인은 이 매체에 "싱가포르 당국은 대북제재 위반 및 돈세탁 혐의로 궈 씨가 미국 법원에 형사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른 범위 내에서 미 사법당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이트타임즈는 또 지난 27일 싱가포르 초아추강(Choa Chu Kang) 지역에 위치한 궈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궈 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궈 씨 혐의에 대해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궈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 20대 남성은 궈 씨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 전단을 보여주자 궈 씨가 여전히 싱가포르에 있는 것은 맞지만, 경찰이 집에 찾아와 심문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궈 씨에 대한 기소절차에 착수했으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에 대해서도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궈 씨가 미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궈 씨를 기소한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금융 범죄 수사 방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 연방수사국은 궈 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전단을 게시했습니다.
전단에는 궈 씨의 사진 2장과 생년월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됐습니다.
FBI는 전단에서 궈 씨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제재를 위반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핵 확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다"며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면서 북한 회사와 정권에 핵심적인 자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궈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익명의 공모자와 함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구매한 뒤, 이를 통해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싣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 검찰은 2019년 9월 커리저스 호가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새별'호에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넘겼으며, 그 해 11월 경 남포의 유류 하역시설에 정박한 모습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궈 씨에게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돈세탁 혐의가 적용됐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 측은 현재 궈 씨에 대한 싱가포르 경찰 수사와 미 당국의 송환 계획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논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no comment.)
미 연방수사국 역시 관련 질의에 "연방수사국은 질문에 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FBI has no comment on your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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