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경봉쇄 풀리면 북 노동자 송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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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는 대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송환됐지만, 코로나19 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소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지난 2월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다면서 국경이 개방되면 이들의 송환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 평양이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이들(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이 최우선적으로 재개될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철도공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 철도성의 요청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국 간 여객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양국 간 항공기 운항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에 남아있는 소수의 북한인들은 노동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돼 러시아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실질적인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1월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노동자가 1천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하루 전인 20일 러시아 매체인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 북한 노동자 약 1천명이 송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한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