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몽골 선박의 선원 6명이 지난 201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대만에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대만 검찰과 대만 방송사 '민간전민TV'(民視)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몽골의 유조선인 '북두성'(北斗星, Polaris)호의 선원 6명이 지난 2018년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만 타이중 지방법원은 지난 5월 이들 6명이 '북두성'호에서 실제 북한 선박에 석유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공해상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임원림 타이중 지방법원행정원장은 증거 자료로 쓰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불법환적 사진 속 선박이 '북두성'호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임원림 타이중 대만지방법원행정원장: 5월 '북두성'호가 북한에 석유를 판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와, 또 공해상에서 석유 판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6명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13일 현지 언론은 대만 검찰이 미얀마 국적의 선장 1명과 선원 4명 그리고 중국 국적자 1명 등 총 6명을 상법과 회계법 위반으로 재기소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재판이 9월 7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북두성'호는 2018년 5월 24일 타이중 항구에서 출항한 뒤 동중국해 상에서 대기하다 북한 선박 '명류1'호와 '삼정2'호에 차례로 석유를 환적했습니다.
'명류 1'호와 '삼정 2'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입니다.
이들은 21차례에 걸쳐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했고, 지난2018년 약9만2천 톤(원유 기준: 67만4천360배럴)의 석유를 환적해 챙긴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소 당한 4명은 출국 제한 조치로 인해 대만에서 억류된 '북두성'호 선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원유 공급의 상한선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판매·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관련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논평 요청에 10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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