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 약 500명이 러시아에서 체류하며 이 중 일부가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on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같은 국무부 측 답변은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20일 북한 국적자 약 500명이 기술적 이유로 러시아에 남아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불법으로 노동 활동을 하려 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전히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019년 말까지 대다수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귀국했으며 약 5백 명만이 현지에 남았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러시아 내 북한인들이 코로나 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라는 기술적인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으며, 주 2회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정기 항공편이 이들을 모두 실어 나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사관은 다른 국가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러시아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것은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 이민 당국은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에 남은 북한 노동자들에겐 노동 활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은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노동 활동을 하려 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이런 사례는 아주 적으며, 북한 정치체제 존속에 기여할 정도의 외화벌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이신욱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회피하며 노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여전히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욱 교수: 특히 코로나는 북한 노동자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난민처럼 취급하여 러시아 영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내 북한인이 약 500명 있다고 인정했지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북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500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노동 허가 없이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노동하는 자체가 모두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정책분석관은 러시아에서 여전히 북한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북제재 위반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 쓰인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수리를 위해 파견됐던 북한 건설 노동자 2명이 지난주 모스크바 외곽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등에 따르면 북한 건설 노동자 2명이 16일 모스크바 동남쪽 외곽 라멘스코예 지역 젤룐나야 슬로보다마을 인근 파흐라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인양된 시신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물놀이 도중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망자들은 다음 달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경하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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