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노동자 ‘돈바스’ 복구지원은 명백한 유엔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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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함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6일 푸실린 수장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통제 지역을 포함하여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RK workers dispatched overseas, including to Russian-controlled areas of Ukraine, would be in clear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무부는 “이 결의안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된 수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22일까지 관할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 국민을 송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These resolutions highlight that the revenue generated from overseas DPRK workers contributes to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ll UN Member States were required to repatriate DPRK nationals earning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by December 22, 2019.)

앞서 지난 21일 푸실린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장은 러시아 국영 TV 러시아24와 인터뷰에서 돈바스 지역 재건을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미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겁니다.

국무부가 강조한 것처럼 북한 노동자의 해외 노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시리아와 함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리 독립을 인정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