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한국계 호주인에 징역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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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판매를 중개하려던 한국계 호주인, 즉 오스트랄리아인에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수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Supreme Court)과 호주 연방경찰(AFP)은 27일 북한 무기 등의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체포된 한국계 호주인 최창환(Chan Han Choi) 씨의 두가지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최종 인정돼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영문명은 최찬한이지만, 그가 호주 내 지역 한인 언론에서 직접 쓰고 보낸 자필 편지에서는 자신의 한국명을 최창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과 호주 연방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신해 무기, 정제유 등 물품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 그는 당시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등 또다른 제재위반 혐의도 인정돼 징역 3년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크리스틴 아담슨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두가지 동기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최 씨는 대북제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북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호주 연방경찰은 최 씨가 유엔 제재를 명백히 위반했고, 북한에 제재위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해외 기관에 판매하도록 중개한 혐의 등 총 7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최 씨는 두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 두가지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최 씨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살상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Act of 1995)'을 위반한 혐의가 처음 최종 인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7년 12월16일 체포된 후 3년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돼 가택연금(house arrest)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미 형기를 마쳐 추가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 사회에서 대북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재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유엔 대북제재와 국내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은 최대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소돼야 합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