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남북 물물교역에 ‘제재대상 관련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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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한 간 민간차원의 물물교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통일부와 관련 민간단체는 북한 측 상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제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제재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물물교역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거치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북한 측 (남북한 물물교역) 상대가 노동당 39호실, 군부의 제재 대상에 속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지부(subsidiary)이거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측 단체 그리고 그 단체를 관장하는(regulates)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대상인 단체(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자산 관련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What do we know about that trading company? Are they a part of Bureau 39 or a part of the military? …The burden is on the SK partner, and the SK government that regulates it, to ensure that they know that they are not giving money to a designated entity or giving any property or interest in property to a designated entity.)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6월 체결된 남북한 간 물물교역 계약과 관련해 승인여부를 한국 통일부가 검토 중이라는 지난 5일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2020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담긴 '오토 웜비어법'으로 알려진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법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의 상당한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 부과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B) knowingly facilitates a significant transfer of funds or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at materially contributes to any violation of an applicab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스탠튼 변호사: (오토) 웜비어법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에 자금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3자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자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물물교역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미화 12만 6천 여 달러 상당의 북한 술 등을 반입하는 대신 167톤의 설탕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교역의 북한 측 상대로 알려진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지난 2017년 베트남 엑스포 즉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동일한 회사인지, 제재 대상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 측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국 언론 매체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 창고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물품과 관련된 물물교역이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이 처한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제재 적용여부나 조사 가능성,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take allegations of sanctionable conduct seriously but we do not comment on the applicability of sanctions in individual circumstances, nor do we comment on possible or pending investigations.)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6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한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