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한 2개 공화국 재건에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트르 일리체프(Pyotr LLichev)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18일 유엔 대북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리체프 국장은 이날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Sputnik)와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는 이들 공화국들과 북한에게 서로 협력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북한 노동자가 이들 공화국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러시아 외무부 관리가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자신들이 전적으로 찬성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조장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Such clear encouragement of breaches of a sanctions regime which Russia itself voted for in full is regrettable, but unsurprising.)
그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로 보내려면 국경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내야하는데, 유엔결의에 따르면 그러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으로 송환됐어야 한다”며 “따라서 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이동을 돕는 이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til DPRK opens its own borders in order to send workers directly from their own territory to the Donbas, any DPRK workers there will arrive from Russia, According to the resolutions, such workers should not be in Russia, and should have been repatriated DPRK. The Panel has reported extensively about the presence of such workers in Russia, in breach of sanctions. Those individuals in Russia who are facilitating the hiring and transit of such workers a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from Russia to the Donbas region are also acting in breach of the sanctions regime.)
다만 그는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단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전쟁 중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은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 결의안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ssues go far beyond the mandate of the Panel. I a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status of the Donbas republics, but note only that there countries-DPRK, Syria, and Russia itself-recognize them as “Independent states”. Ukraine is a full member of the UN and UN resolutions apply on its territory. There are obviously practical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resolutions during a war.)
아울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리체프 국장의 발언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It’s a ridiculous statement by Russia’s Foreign Ministry.)
그는 “러시아는 국제 규범에 대한 호전적인 행동과 그들이 동의한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와 별도로 (노동자) 임금과 기타 서비스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continues to show their belligerence towards international norms and their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ommitments to which they agreed. Regardless of repatriation requirements, payments and other services are still prohibited.)
유엔 미국 대표부와 미국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해외로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유엔 미 대표부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포함해 해외에 나가있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어떤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19일 관련 질문에 대해 이러한 미 대표부의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한 뒤, 이들 국가의 재건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3개국 뿐입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