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금융망을 불법으로 이용하도록 도운 대북제재 위반 회사에 약 6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리브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록 기업인 '양반'(Yang Ban Corporation)이 북한 고객들을 위해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책략의 일환으로 돈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반'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이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도록 도운 범죄를 인정해 약67만 달러($673,714.04)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북한이 미화 2억5천만 달러를 탈취하는 데 이용한 암호화폐계좌 280개를 몰수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북한의 제재회피 행각에 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반'은 지난 2014년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로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했으며, 적어도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내 은행들이 '양반'의 북한 고객 거래를 처리하도록 속였고, 북한과의 연계(nexus)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반'은 싱가포르 물류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와 공모해 운송 서류 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신에스엠에스'는 중국 다롄의 '선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8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 2017년 5월 북한인 공모자가 '양반' 및 '양반'의 공모자들에게 북한 남포로 운송을 맡을 회사를 통보했고, 북한이 목적지임을 숨기는 허위 서류와, 북한 세부내용을 담은 내부 기록용 서류 등 이중 서류를 요구했던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제재법 회피는 북한이 위험하고 끊임없는 (핵)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양반')는 이중 청구서를 활용하고 북한을 위해 구매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면서 미국 대리은행들(correspondent banks)이 승인하지 않았을 미화 거래들을 처리하도록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의 중단(disruption)은 북한의 억압적 정권 강화를 위한 사기, 돈세탁, 제재위반에 관여하는 북한의 노력을 폭로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무부가 상당한 수사 자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도 이날 "'양반'은 북한 고객들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책략의 일부분으로 은행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회피함으로써 우리(미국) 금융체계의 완전성(integrity)을 약화시켰고 국가안보를 해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의 앨런 E. 콜러 주니어 방첩 국장보는 이날 "연방수사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67만 달러 벌금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