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 가스유 불법 공급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경찰청(Singapore Police Force)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으로의 가스유(gasoil) 불법 운송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날 싱가포르 남성 3명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10월 싱가포르에 등록된 유조선인 ‘MT 씨탱커 2호’(Marine Tanker Sea Tanker II)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에 가스유를 운송하는 데 관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유조선의 화물 담당자(cargo officers)였던 40세, 47세 남성 2명과, 유조선의 소유 업체인 씨 허브 탱커스(Sea Hub Tankers)에서 보조 해사 감독관(assistant marine superintendent)으로 근무하던 32세 남성이 유조선의 기록을 위조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조선의 공식 항해일지와 기름 취급에 대한 작업을 기록하는 기름기록부의 일부를 위조했는데, 이 문서에는 유조선과 화물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유조선의 활동을 조사하던 싱가포르 당국은 이들이 위조한 기록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이 유조선이 싱가포르에 들어오기 전, 40세 남성과 32세 남성이 유조선에 있던 컴퓨터 처리장치를 분해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선박 활동 정보를 싱가포르 당국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다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이날 기소된 용의자들의 이름이 제레미 고 런펑(Jeremy Koh Renfeng·40세)과 베니 탄 춘 키앗(Benny Tan Chun Kiat·47세), 옹추홍(Ong Chou Hong·32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가스유를 운송한 이 유조선과 유사한 이름의 싱가포르 선박이 과거 미국 재무부 주의보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19년 3월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며 싱가포르 국적의 ‘씨탱커 2호’(Sea Tanker II)가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이 선박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 유조선에 정제유를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