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품목인 북한산 잣, 송이버섯 중국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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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에 의한 거래금지 품목인 잣과 송이버섯을 중국에 꾸준히 밀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북한산 잣과 송이버섯이 중국의 온라인 상점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30일 “해마다 가을철만 되면 북조선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던 잣과 송이버섯이 올 가을에는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되었다”면서 “그런데 온라인 통신판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산 잣과 송이버섯 등 임산물과 농수산물의 무역거래를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2017년 12월 22일에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지만 작년에는 북한산 임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었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시장에서 북한산 임산물이 자취를 감추어 잠시나마 중국측이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송이버섯과 잣은 중국 인터넷 판매망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북조선과 중국 당국이 대북제재를 의식해 밀수로 들여온 임산물을 시장에 풀지 않고 인터넷 판매망을 동원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주민 소식통은 “북조선 잣은 맛과 향이 좋아 중국 수입상들이이 해마다 연초에 수입예정 물량의 70~80% 정도를 선금으로 결제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서 “잣 농사에 소요되는 비료와 농약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북조선 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가을에 생산될 잣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의 송이버섯이 가장 많이 들어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 옌지(延吉)의 시장에도 밀무역을 통해 들어온 북조선 송이버섯이 예년에 비하면 양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런데 인터넷 판매망인 ‘타오바오’에 들어가 보면 북조선 송이버섯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대북제재를 의식한 때문인지 전자상거래 판매망에서는 북조선의 잣과 송이버섯을 연변 자치주 장백산(백두산)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인들은 장백산 지역에서는 송이버섯과 잣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있기 때문에 이들 상품이 모두 북조선산임을 잘 알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타오바오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는 일정액의 가입금만 내면 누구나 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면서 “요즘에는 밀수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북한산 무역거래금지 품목들이 주로 이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