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퀸타나 제재완화 주장에 “북 열악한 상황은 정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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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국무부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북한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퀸타나 보고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PRK regime is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is involved in efforts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 나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퀸타나 보고관의 대북제재완화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대북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과 같은 특정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북한의 현재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 정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emphasize, at the same time, that the DPRK regime itself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전자우편 질의에도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2일 뉴욕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부 영역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인도적 지원과 일반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는 필요한 때 재검토되고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anctions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be reviewed and eased when necessary to both facilitate humanitarian and lifesaving assistance and to enable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of ordinary citizens.)

퀸타나 보고관은 7일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 문제는 유엔 안보리 측 고려에 맡기겠다”며 “그럼에도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원칙적으로 인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of effectiveness of sanctions in terms of limiting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 of North Korea that appears to expand, I would leave it to the UNSC consideration. In any case, sanctions that have detrimental impact, as a matter of principle, challenge human rights law. Hence, a balanced approach is required.)

그는 또 “연료, 기계 및 부품수입에 대한 제한은 주민들의 에너지 안보와 교통, 농업, 보건 및 위생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해산물과 섬유류에 대한 수출 금지는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모든 것은 일반 주민들의 경제와 사회,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Limitations on the importation of fuel, machinery and spare parts, have unintended effects on energy security, civil transport, agriculture, health care, sanitation and hygiene. Exports ban on sea food and textiles affect employment. All these negatively impac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ivilian population.)

그러면서 제재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단체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재면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데, 또 지원물품의 통관과 배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로 인해 지원물품 조달과 자금송금에 어려움이 수반되며, 게다가 지원금 모금 자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한 관계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유엔 회원국 간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political matters for consider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As you know,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amongst UN member states on these issues.)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며 따라서 북한이 제재 위반 행태를 멈출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경제와 관련된 제재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고 협상에 들어간다면 유엔의 모든 제재결의 내용이 논의와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2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국무부 관리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