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제공하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사진과 동영상 등이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대북제재에 매우 중요 역할을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안드레아 미하일레스쿠(Andrea Mihailescu) 객원 선임연구원은 공개된 자료들을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은행이나 규제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레스쿠 연구원: (북한 열병식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북한이 구매 가능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재 회피 등의 수법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구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물품들입니다. It shows you what NK can buy, what is not caught by other means through sanctions evasions or other tactics.
미하일레스쿠 연구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이 13일 개최한 북한의 최첨단 제재 회피 방식을 연구해 불법 금융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Cutting Edge: Researching a Hard Target)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소 수 백만 달러에서 수 천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 행사를 보여주는 북한 매체의 사진들이 북한의 불법 금융망을 파헤치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하일레스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백마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북한이 그 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지난 수 년 간 러시아로부터 약 60만 달러 상당의 말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매번 1만 달러 이상의 말 수입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의해 금지된 미국 금융망을 통한 북한의 자금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미하일레스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 지폐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에 현금으로 말 수입 비용을 청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지폐 위조로 연간 2천 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거래 품목 자체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제재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미하일레스쿠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1만 1천 여 달러 상당의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시계를 차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제재 목록에 올리는 물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취재에 사용된 일본제 고급 카메라가 포착됐는데 사치품으로 규정해 제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일레스쿠 연구원: 카메라를 사치품으로 제재하면 북한이 성능 좋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제재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될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8페이지, 2018년 20페이지에 달하던 북한의 불법 금융에 관한 내용이 최신 보고서에서는2페이지에 불과한 것은 불법 금융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 보고서와 미국 재무부 최신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제대상 목록, 법무부의 기소장, 유엔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무역 자료는 물론 다른 불법 금융체계와 돈세탁, 마약거래망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함정취재를 담은 'The Mole' 즉 내부첩자와 같은 언론의 탐사 기록영화는 유엔 전문가단의 조사를 시작하거나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보충자료로 귀중하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유럽연합 법정에서 전문가단의 보고서에 지목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단은 개인이나 언론의 조사 내용을 검증하고 교차 확인한 후에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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