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법적근거, 이란 다음으로 많아”

미국 재무부가 18일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The Treasury 2021 Sanctions Review)'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 중인 제재들 중 대북제재가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행정명령과 법률 등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 내 배치된 한 도표는 미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로 삼는 행정명령과 법령 등의 갯수를 국가별로 나열해 비교하며 지난 20년간 미국의 '제재 구성이 변화해왔다(Composition of U.S. Sanctions Programs has shifted)'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도표를 통해 2000년 당시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및 법령 등의 숫자가 총 69개였고, 올해는 총 176개로 약 두배 반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건수에 있어 북한은, 2000년도 당시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21%를 기록한 이란에 이어 9%, 즉 약 16개의 제재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그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시하며 관련 내용을 갱신해왔습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확인한 결과, 재무부는 현재 대북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해 6개(13810,13722,13687,13570,13551,13466)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전임 행정부 때 미국법으로 새롭게 제정된 이른바 '아리아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과 북한과 연루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3자제재에 명문화한 '오토웜비어 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금융시장의 구조에 따라 미국의 제재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제재집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현대화를 모색하며 관련 변화에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5일 발표한 '가상화폐 산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 Sanctions Compliance Guidance for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을 통해 가상화폐를 악용한 북한의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