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경없는의사회’ 대북지원 제재면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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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이 북한에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에 코로나19 및 결핵치료 지원을 위한 구호품 반입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가 대북 코로나19 대응 및 결핵 치료 지원을 위한 구호품 반입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14일자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북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함경북도 주민들을 위해 다재내성 결핵을 포함한 결핵 진단 및 치료를 개선하고 특히 경성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및 일반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면제 기간은 내년 10월 14일까지 앞으로 1년으로, 제재위 측은 예외적으로 면제기간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면제 승인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신청한 지 2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제재면제를 받은 총 19개 품목 중 17개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37유로, 즉 미화 약 1천 달러 상당인 산소포화도측정기 1대, 의료용 장갑 9천개, 수술용 마스크 6천개, 안면가리개 400개, 신발 덮개 2천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혈압계와 청진기, 백신 운반용 박스 등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영양지원을 위한 보조식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앞서 지난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은 (대북제재에서) 인도주의 예외가 작동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