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중 기업∙개인 자산 몰수 판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자산 96만 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 요청을 허가하는(grant)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Rudolph Contreras) 판사는 이날 공개된 법원 명령문에서 중국기업인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Ryer International Trading)'의 자금42만9천900달러와 이 기업 대표인 탕씬(Tang Xin)의 미국 투자이민 예치금50만 1천771 달러, 그리고 탕씬과 남편 리씨춘(Li Xichun)의 예치금 2만4천209 달러 등 총 95만 5천880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를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콘르레라스 판사는 이들이 제재대상인 북한조선무역은행(FTB)과 거래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북제제를 위반한 중국통신회사 ZTE에 전달할 때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등 미국 제재법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통신회사 ZTE는 2017년 3월 통신장비 등 대북금수물품을 북한에 수출해 역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그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ZTE에 전달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 명령서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를 ZTE에 송금했습니다.

한편, 라이어 인터네셔널 트레이딩의 자금과 탕씬 등의 개인자산은 미국계 은행에 예치돼 있고 탕씬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예치금도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