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자들과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하며, 북한의 만수대창작사를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의무에 소홀한 예술 산업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0일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SDN)'에 오른 인물과 기관을 포함해 제재대상과 관련된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주의보는 제재위반 대상자들이 고가 미술품 시장의 허점을 악용해 미국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를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주의보에서 지난 3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중국 베이징과 홍콩의 미술관에서 전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 국가에서 동상을 제작하거나 수출해 미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지역 미술품 수집판매 회사인 치야차이(Tsi Ya Chai)사가 준비한 북한 미술품 전시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시회에 소개된 북한 화가 최철림의 '구월산운해'라는 제목의 작품이 미화 2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지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이 여전히 북한 작품을 판매하며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주의보를 통해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등과 같은 테러 지원 혹은 불량국가들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금지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나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범위에 미술작품 등 정보성 자료가 포함될 수 없지만, 여전히 제재 대상자들과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현금, 가상화폐 등 자산을 교환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 회피의 방식으로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북한 정권을 대신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만수대창작사도 지금까지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 정권에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데 공을 세워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의 주의보는 이에 대한 올바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관련 인물 및 단체에 세부 설명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특히 미국 금융 기관이 북한의 불법 거래에 가담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제안보 전문 법률회사인 카론(Kharon)의 윌리엄 리치 수석 부사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를 막기 위한 은행비밀법(BSA) 등의 의무 사항이 미술과 골동품 매매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제재 의무도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미술품 거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번 주의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모든 미국 단체 및 개인을 넘어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의 경우 해외 단체 및 개인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전문가 도린 에델만(Doreen Edelman) 변호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반적으로 재무부의 제재 대상자들과 금지 규정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의보를 통해 예술 산업이 거래 대상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미국은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사용해 미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6년 만수대창작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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