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자국 내 북한인 2명...경제활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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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의 카타르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자국 내 남아있는 북한 국적자는 단 2명뿐 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회원국들이 외화 소득을 올리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지난 8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카타르 정부는 현재 자국 내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 국적자는 2명이지만, 이들은 추방 대상이며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w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urrently known to be present in Qatar but both of them are subject to legal proceedings and subject to deportation.)

카타르 정부는 지난달 22일 유엔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카타르는 안보리 결의 2397호 및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대한 고용허가증 발급과 거주허가증 갱신을 중단하는 데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카타르 관할권에서 앞서 소득을 올리던 것으로 지목된 북한 근로자는 모두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Therefore, all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arning income in the jurisdiction of Qatar have been repatriated and, currently, n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known to the Government of Qatar to be earning income in Qatar.)

카타르 정부는 이어 재작년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총 153명의 북한 국적자가 카타르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카타르가 유엔에 제출한 중간 이행보고서에서는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자국 내에는 70명의 북한 근로자만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두 보고서 간 관련 수치가 상이한 것과 관련,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9일 "이는 83명의 추가 노동자가 해당 시기에 들어왔거나 나중에 (카타르)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정부는 최신 보고서에서 2019년 말 이후 카타르에 입국한 뒤 올해 1월 말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1명의 제재 위반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관련 인물의 출입국 날짜 등으로 볼 때 이 인물은 앞서 대북제재로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포기해야 했던 북한의 한광성 선수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에서 국외에서 활동하는 운동 선수도 '외화벌이 노동자'에 포함된다며 한광성을 송환 대상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편 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 2397호 8항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까지 유엔에 제출한 회원국은 총 66개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