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해운업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첫 대면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한국의 선사들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이 외교부가 한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직접 계도 활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계도 대상으로 한국의 외항선사의 보안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해상부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의 해운업계가 중고선박을 판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경우 선박 억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신규선박을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뒤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서는 중고선박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대면 계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해상환적 등을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를 감안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한국의 중고선박이 지난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한국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대면 계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역시 심화됨에 따라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를 위해 우방국 간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 중첩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접근을 흔들림없이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